[강원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시협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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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722(2020. 10. 28.)호 관련,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4에 의거하여 강원도 민간투자사업(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실시 협약서(최초협약서만 공개, 변경사항은 별도기재)를 붙임과 같이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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