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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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4에 의거하여 강원도 민간투자사업(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실시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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