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주거환경개선(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 안내

본문

☐ 사업개요
○ 지원대상
1순위: 노후 단독주택(20년 이상) 신·개축
- 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 노후 및 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
2순위: 인구유입 지원
-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6개월 이상 거주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
3순위 : 노후 주상복합건물 신․개축
- 진흥지구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 노후․불량 주상복합건물(주거비율 40%이상) 신․개축 희망자

○ 사업기간: 2021년 2월 ∼12월
○ 융자지원: 2021년 2월 ~12월
○ 사 업 량: 300백만 원 / 3동
○ 융자조건
- 융자금액: 가구당 1억 원 한도(여신등급 및 주택 담보가치에 따라 하향가능)
- 상환기간 및 금리: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연 1%

☐ 융자방법
○ 주택 신․개축 후 NH농협 태백시지부 융자상담 후 융자실행
○ 융자금액은 NH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름(대상주택 근저당 후 융자)
○ 융자가능 여부관련 문의전화: NH농협 태백시지부(xxx-xxx-xxxx)

☐ 대상자 접수
○ 접수기간: 2020. 11. 16.(월) ∼ 2020. 12. 30.(수)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태백시청 본관1층 건축지적과
○ 접수서류
- 융자사업신청서, 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락서(해당시)
-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감증명서
- 신․개축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 사진(휴대폰 촬영 후 제출 가능)

○ 문의전화: xxx-xxx-xxxx(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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