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본문

1.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중점 추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시간 : 2020.12.1.~2021.3.31. (평일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단속지역 : 경기도 전역
다.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마. 한시적유예 : 2021.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 저공해조치신청 :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붙임 1.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 경기도 계절관리제 홍보포스터 1부.끝.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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