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본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증빙자료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xxx-xxxx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