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 위원 공개모집 알림

본문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점검단 도입 관련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른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자 주택 관련 실무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공고문 1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753 건 - 193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