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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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2-09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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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hwp (51.0K) 다운로드0 2020-12-09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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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연결
본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xx-xxxx-xxxx
- 평창군청 행정과 자치행정팀: xxx-xxx-xxxx
※ 구비서류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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