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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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주택 관련 실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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