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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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 행 일 : 2020. 12. 1.~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1.12.까지)
    *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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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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