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공고

본문

주민등록 신고 미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공고
나.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북원중길 8-13 김해경외3
다. 기간 : 2020. 12. 21 ~ 2020. 12. 28.(7일 이상)
라.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최고공고문(2020-60)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9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54 건 - 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