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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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 12.24(목)~1.3(일)


 ❍ 시행기간 : 12. 24(목) 0시 ~ 1. 3(일) 24시까지
 ❍ 전국에서 일일 900~1,000명대 환자 발생하며 유행 확산, 비수도권도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모임·여행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한 감염 확산 억제가 필요함에 따라 중대본에서 본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으며, 세부방역 지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사항 】
 □ (요양·정신병원 등)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 21시 ~ 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붙임) 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조치 1부.
          4.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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