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협조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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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협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 어린이 상주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외국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 어린이 왕래 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기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협조 사항 안내
- 응급조치의무(법 제13조):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등 조치, 자체 응급조치
수칙 수립 및 숙지
- 안전조치의무(법 제14조~제15조):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 안전교육의무(법 제16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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