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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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붙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 법적 근거:「의료법」제59조 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 제2호의 2
○ 대상 시설:「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조치 내용: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신규종사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검사)
②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③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 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외부인 출입(면회) 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소독 등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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