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50㏄ ~ 260㏄이하) 정기검사 시행 알림('21.01.01.~)

본문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는
중ㆍ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기 시행 중)
▸ 2018. 1. 1.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시 행 일 : 2021. 1. 1.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및 경적)
○ 검사주기 : 2년 (신조차로 사용신고 된 경우 최초 3년 이내)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서
○ 미수검시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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