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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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집합금지-3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 '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일반업종-100만원)
❍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1. 11.~)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재 시행 (1. 11.- 홀수, 1.12.-짝수)
❍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문의처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xxxx-xxxx(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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