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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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pdf (156.9K) 다운로드0 2017-07-31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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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횡성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3. 대 상 자 : 김*경 외 3명 (총 4명)
4. 공고기간 : 2017. 7. 31. ~ 2017. 8. 18.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횡성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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