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율점검업소 자율점검 결과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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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재지정) 받은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자율점검업소 지정(재지정)사업장은 붙임의 '자율점검업소 관리사항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결과보고서 및 지도점검표 등을 작성 후 '2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업소 관리사항 안내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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