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0년 2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본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42호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0. 3. 2. (매년 2월말)
◇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
(1)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2)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2) 우편·방문 제출
(1)방법 : 전산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제출
(2)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특별징수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② 자료귀속연도 : 전년도 누락분 등 과년도 자료가 수록되지 않도록 유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 의무자 사업자번호 (999-99-99999 불가, 임의 불가)
⑦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자 사업자번호 (999-99-99999 불가, 임의 불가)
⑲ 특별징수지 : 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세액 납부지(소득자의 소재지 아님.)

[첨부파일]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서식 등.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재무과 ☎ 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