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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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1-13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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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안내하오니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1월13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가입가능 규모 : 전체 1,836명 * 붙임 「시군별 인원」 참조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바.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공제운영 :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아. 세제관련
- (기 업)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없음
자. 접수처 :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xxx-xxx-xxxx)
2021년1월13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가입가능 규모 : 전체 1,836명 * 붙임 「시군별 인원」 참조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바.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공제운영 :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아. 세제관련
- (기 업)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없음
자. 접수처 :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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