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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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안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등 환급청구 안내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거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규정

청구방법
- 방문접수 : 홍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당당(☎xxx-xxx-xxxx)
- 우편접수 : (우: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 FAX접수 : 033)xxx-xxxx

청구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4.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환급금이 표시된 은행통장) 사본
※ 소득세(국세)가 환급결정 된 후 지방세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일반 지방소득세 환급시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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