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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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개정, '21년 2월 12일 시행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 맹견(농림축산식품부) :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위 맹견과 그 잡종의 개)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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