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알림

본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에 따라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2021년도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 HACCP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농식품부 비대면 원격 HACCP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추가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5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78 건 - 149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