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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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에 따라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2021년도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 HACCP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농식품부 비대면 원격 HACCP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추가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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