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연장(조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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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연장(조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의 겨울철 위험성, 방역조치 완화 시 유행 재확산 가능성,
지역 환자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된 특별방역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연장 시행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이 기간 사적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1. 18.(월) 0시 ~ 1. 31.(일) 24시
 ㅇ 적용대상 : 원주시 전지역 및 시민
 ㅇ 주요조정내용
  - 카페 : 매장 취식 가능(단, 2인 이상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21시~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방역수칙 일부 조정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가능
  - 주민센터 : 프로그램 운영 가능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조치사항(요약)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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