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및 가맹점 모집 안내

본문

1.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및 참여를 원하는 가맹시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범죄피해가구 내 만 5~18세 유청소년 (2003.1.1. ~ 2016.12.31.에 출생한 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효,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본인 중 만 12~ 49세 해당하는 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의 경우 차후 모집기간 별도 공고

  2)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자로 선정된 경우 관내 가맹체육시설(태권도장, 헬스장 등)에서 수강을 받은 뒤 한도액 내에서 일정기간 매월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가맹체육시설 현황 (평창읍 태권도장/ 대화면 태권도장/ 봉평면 태권도장/ 진부면 태권도장 및 탁구장/ 대관령면 태권도장 및 헬스장)

  3)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평창군청

  4)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자 마감시 별도 게시)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voucher.kspo.or.kr/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

                     - 서면 신청 :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작성 후 제출

   

3. 아울러 가맹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경우 올해 처음 실시하므로 관내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가맹점 신청 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2) 강좌 종목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3)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 신청

     * 이용 문의(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xx-xxx-xxxx), 가맹시설 문의(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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