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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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8. 1. ~ 2017. 9. 29.

* 신청대상 : '16년에 혼인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내인 가구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지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문 의 처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전화 xxx-xxxx)

* 구비서류 : 붙임의 안내문 확인

* 유의사항

  - 발급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평창소식 최초게시일인  2017. 7. 2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 2017년 8월 1일 오후 2시경 지침 변경에 따른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변경 등록되었으니

     재확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3. 건강보험료 기준표 1부

        4. 대리 수령 신청서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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