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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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2020. 10. 7.)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약]

1. 공개대상: 감염병환자

2. 공개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3. 공개기간: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4. 공개범위

  1)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2)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무증상 시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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