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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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접수기간) '21. 2. 1. ~ 2. 25. 09:00 ~ 18:00
○ (접수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 (모집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 ('20.12월 기준) 보증요율 0.5% 상환조건 15년(3년거치 12년 분할)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추진일정) 서류접수(2월) →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3~4월) →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4~5월) → 대출금 지원(5월~)
○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xxx-xxx-xxxx, 사업문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xxx-xxx-xxxx, 보증상담)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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