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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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임대인이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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