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본문

 

 

사 업 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20. 12. 1. ~ 2021. 5. 3.(6개월)

신고대상 : 춘천시 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자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 경영지원과 지하수팀(xxx-xxx-xxxx,4717,3448)

자진신고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허가대상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신고대상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지하수이용실태조사표(자체서식)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지하수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부서 문의후 제출)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2층 경영지원과)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허가대상 시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

신고대상 시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7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