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계획 안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162호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별융자 규모 : 운영자금 600억 원

 

2. 특별융자 대상 업종ㆍ업종별 융자한도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융자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비고

중국전담여행사

20억 원 이내

한국여행업협회

(x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융자 지원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일반여행업

10억 원 이내

관광호텔업

20억 원 이내

한국호텔업협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보세판매장

10억 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xxx-xxx-xxxx~3)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5억 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xx-xxx-xxxx)

시ㆍ도 관광협회

종합휴양업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전문휴양업

2억 원 이내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억 원 이내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우수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업

5억 원 이내

한국MICE협회

(xx-xxxx-xxxx)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xx-xxx-xxxx)

종합유원시설업

10억 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xxx-xxx-xxxx)

일반유원시설업

4억 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 원 이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xx-xxxx-xxxx~6)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7. 31(월) ~ 8. 23(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xxxx-xxxx호(2017.6.14.) 관련 4사분기 운영자금 융자는 이번 특별융자로 대체함

ㅇ 선정발표 : 2017. 8. 31(목)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ㅇ 융자 신청기간 : 2017. 9. 1(금) ~ 11. 3(금)

ㅇ 융자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ㅇ 대출금리 : 중소기업 1.5%(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 적용)

※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소요자금 신청범위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ㅇ 배정(선정)액을 융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ㅇ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ㅇ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ㅇ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ㅇ 융자 흐름도

 

관광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운영자금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확정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64 건 - 35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