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영월군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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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개요
- 피보험자: 영월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0. 6. 3. ~ 2021. 6. 2.
- 가입절차: 자동가입
- 보장내용: 영월군민이 재난, 강도, 안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영월군이 가입한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세부 내용은 붙임1 약관 참고
▶ 보험금 청구방법
- 접수방법: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접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xxxx-xxxx -청구서식은 붙임2(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청구 및 구비서류
(공통)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보장 항목 별 구비서류 붙임3 참고하여 제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xxxx-xxxx) 또는 안전건설과(☎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121456604204.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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