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삼척지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학교장계약) 공개 모집(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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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15호
2021년 삼척지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학교장계약) 공개 모집(2차)
2021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인위탁 외부강사 위탁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10개월)
※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매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되므로 취업관계(무기계약) 대상이 아님
2. 모집 프로그램 및 배치 학교 현황
※ 붙임 파일 참고
3. 근무 조건
4.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자 격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전형 일정
6. 전형방법
7. 지원서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 접수 중 택1
8.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지원서 1부【서식1】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서식2】 ※서식 변경 불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5)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1부【서식5】
6) 교원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자격증 경우는 민간자격정보 서비스(www.pqi.or.kr)에 등록된 자격만 인정
7) 강사활동 확인서(경력증명서) 1부(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강사 경력에 한함)
※ 우리청 순회강사 활동확인서는 강사지원서【붙임1】에 기재하고 제출 생략(자체확인)
※ 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 등 확인서 발급가능 시 인정
나. 원어민 강사의 경우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 E2(회화지도)자격으로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행한 자는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1의 체류자격 기호 20]
다.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신체검사서도 가능)-유효기간 1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
4) 통장 사본 1부
5) 청렴 이행 서약서 1부(학교에서 작성)
9.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나.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원 서류는 탈락한 응모자가 요청 시 반환 가능
※ [제출서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에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선정 서류를 폐기함
다. 개인위탁 순회강사에 대한 재평가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경우) 충족 시 다음년도 모집시
공개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평가 후 재계약을 한 경우 다음 년도에는 공개 채용함)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있을 시 재공고 후 시행
사. 문의사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xxx-xxx-xxxx)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삼척지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학교장계약) 공개 모집(2차)
2021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인위탁 외부강사 위탁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10개월)
※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매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되므로 취업관계(무기계약) 대상이 아님
2. 모집 프로그램 및 배치 학교 현황
※ 붙임 파일 참고
3. 근무 조건
4.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자 격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5. 전형 일정
6. 전형방법
7. 지원서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 접수 중 택1
8.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지원서 1부【서식1】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서식2】 ※서식 변경 불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5)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1부【서식5】
6) 교원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자격증 경우는 민간자격정보 서비스(www.pqi.or.kr)에 등록된 자격만 인정
7) 강사활동 확인서(경력증명서) 1부(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강사 경력에 한함)
※ 우리청 순회강사 활동확인서는 강사지원서【붙임1】에 기재하고 제출 생략(자체확인)
※ 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 등 확인서 발급가능 시 인정
나. 원어민 강사의 경우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 E2(회화지도)자격으로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행한 자는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1의 체류자격 기호 20]
다.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신체검사서도 가능)-유효기간 1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
4) 통장 사본 1부
5) 청렴 이행 서약서 1부(학교에서 작성)
9.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나.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원 서류는 탈락한 응모자가 요청 시 반환 가능
※ [제출서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에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선정 서류를 폐기함
다. 개인위탁 순회강사에 대한 재평가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경우) 충족 시 다음년도 모집시
공개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평가 후 재계약을 한 경우 다음 년도에는 공개 채용함)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있을 시 재공고 후 시행
사. 문의사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xxx-xxx-xxxx)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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