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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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 피공제자 : 화천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1. 2. 1(00:00시) ~ 2022. 1.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화천군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상절차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xxxx-xxxx)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처 : 화천군청 안전건설과(xxx-xxx-xxxx ~ 4)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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