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1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2차) 알림

본문


1. 강원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협약은행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해주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2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관광사업체 업주께서는 붙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키즈카페 등)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야영장업 등)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1. 2. 8.(월) ~ 2021. 2. 26.() 18:00까지

신청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우편은 우편 소인 기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접 수 처: (우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 강원도청 제2청사 3,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

                   (이메일) xxx207xxxxxxxxx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융자기간: 4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내에서 도비 지원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선정 및 통보

선정기한: ‘21. 3. 5.()

결과통보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