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작업 변경현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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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철암초 교사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584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성토건설(주)

   - 종류명 : 석면건축자재(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

   - 면적 : 1,938㎡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 2017.7.10 ~ 2017.8.14

4. 변경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기간 변경

        (변경전 : 2017.7.10 ~ 2017.8.3,   변경후 : 2017.7.10 ~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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