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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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2-09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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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내 타 시·군 전입자 신청 가능)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 농업경영체 조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은 330㎡미만
②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③ 농지면적 20㏊이상 경작자(휴경면적 포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신청 전전(前前)연도(2019년도)의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②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④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
⑥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⑦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급
⑧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⑨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도지사 및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⑩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가능
⑪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⑫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⑬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을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xxx-xxx-xxxx)
붙 임 : 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기본지침.
2. 농어업인 수당 안내문(지원 자격 및 요건 간편정리사항. 끝.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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