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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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규정된 맹견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오 그 잡종의 개
■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부터~
■ 보험사(출시일)
○ 하나손해보험(`21.1.25) :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펫핀스' 다운 → 반려견 정보 입력
○ NH 손해보험(`21.2.1) : 지역농축협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에서는 가입불가
○ 삼성화재(`21.2.3) : 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
○ 출시예정 :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 미가입시 벌칙 : 과태료 100만원/200만원/30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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