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114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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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문-114보]
- 2월15일(월)부터 동해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 텅빈 가게를 홀로 지키며, 생존의 벼랑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로도를 고려했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반영했습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2. 단계는 완화되었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영업이 재개되는 시설과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촘촘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 영업기회가 늘어난 만큼 감염상황의 악화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사항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 직계가족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리는 모임 불가)
-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2)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22시까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영업시간은 22시까지(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제한)
-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해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
-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모임과 식사는 금지)
-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4.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규제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나와 가족,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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