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1년 2월 3주차 포탄사격에 따른 주민홍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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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2-15 11:31:02
본문
2월 3주차 포탄사격계획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협조사항
가. 사격진지 / 피탄지 내 무단출입을 하거나, 사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나. 피탄지 내에는 불발탄이 산재된 지역이므로 민간인 무단출입을 금합니다.
다. 총기 ⦁ 탄약 ⦁ 폭발물 ⦁ 군용물 발견 시 또는 이를 불법 취급하거나 관리중인
사람을 발견 시에는 지역경찰서 또는 5군단 헌병대에 신고 바랍니다.
(5군단 헌병대 : xxx-xxx-xxxx, xxx-xxxx / 경찰서 112번 / 기무부대 국번 없이 1337)
라. 포탄사격 실시여부를 문자로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마. 업무담당자 : 상사 이영신(xxx-xxx-xxxx / xxx-xxxx-xxxx)
1. 협조사항
가. 사격진지 / 피탄지 내 무단출입을 하거나, 사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나. 피탄지 내에는 불발탄이 산재된 지역이므로 민간인 무단출입을 금합니다.
다. 총기 ⦁ 탄약 ⦁ 폭발물 ⦁ 군용물 발견 시 또는 이를 불법 취급하거나 관리중인
사람을 발견 시에는 지역경찰서 또는 5군단 헌병대에 신고 바랍니다.
(5군단 헌병대 : xxx-xxx-xxxx, xxx-xxxx / 경찰서 112번 / 기무부대 국번 없이 1337)
라. 포탄사격 실시여부를 문자로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마. 업무담당자 : 상사 이영신(xxx-xxx-xxxx / xx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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