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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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안내문


○ 시행기간: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 유흥시설 6종*: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영업(시간제한 해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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