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1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3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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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50

 

대출금액 :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신용 및 담보필요)

선금(중도금 포함) : 최대 4,000만원 이내(담보필요)

무주택자 부지구입비 : 7천만원 이내(담보필요), 660이내

상환조건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20년 상환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입주예정자 등 

대상주택

    -  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 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 축사, 근생, 민박 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취득세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시 전액 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신청접수 :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1. 3. 8()까지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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