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무인비행장치(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
-
0 2021-02-22 11:31:01
-
0 2021-02-22 11:31:01
-
88회 연결
본문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드론)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xxx-xxx-xxxx~8)
- 신고접수 :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2) 조종자격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5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