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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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에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비스 지원 희망 단지에서는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자: 2021. 3. 11(목) 까지
○ 지원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아파트
○ 서비스 분야
- 관리행정, 회계 등 관리업무와 시설물 안전관리 자문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시청 1민원실 건축지적과 주택계(☎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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