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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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재등록 및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3. ~ 3. 8. (14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하장면 게시판
 3. 공고대상 : 전*강 외 13명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직권조치(말소)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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