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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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1. 지역사회건강조사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2. 조사기간 : 2017. 8. 16 ~ 10. 31
3.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약900명(표본추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
4.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전자조사표(노트북이용)로 1:1 면접조사
5. 수행절차
① 조사대상 가구 선정
② 조사대상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
③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가구방문
④ 면접조사 및 답례품 증정
⑤ 설문조사 내용 확인 전화
6. 문의 : 보건소 보건사업팀 ☎xxx-xxxx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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