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102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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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의 가치를 드높였던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을 추진합니다.

1.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2. 3.1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2021. 3. 1. (월) 07:00 ~ 18:00 까지 게양하되,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 가능

3.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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