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1년 안흥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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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2-24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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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프로그램수강신청서2.hwp (16.5K) 다운로드0 2021-02-24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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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연결
본문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흥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일
횡성군 안흥면장
1. 모집대상 :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스포츠 댄스, 안흥탐방 교실) 및 수강생(하단참고)
2. 접수기간 : 2021년2월25일~3월5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안흥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xxx-xxx-xxxx)
4. 접수방법 : 본인방문(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5. 운영기간 : 2021년6월30일까지 (개강일 미정, 개강 시 개별문자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개강연기 및 휴강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자격(강사)
횡성군 관내 거주자이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자
* 해당자 없을시 관외 거주자도 가능
가.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함 사람
7. 구비서류
강사 - 주민자치센터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붙임1), 자격증 사본
채용건강진단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통장사본
수강생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붙임2),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8.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초과 시간당 30,000원)
9. 수강료 : 반기별 10,000원
- 재료비 본인부담
- 프로그램 미개강 또는 수강취소 시 수강료 반환. 단 , 개강일 이후 반환 불가
10. 참고사항(강사)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나.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안흥면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가. 관내(횡성) 주소지가 있는 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 미 개설
* 월평균 수강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
다. 예산 사정에 따라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강하지 않거나 운영시간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소,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내(횡성)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개인 방문 접수만 유효합니다.
☞ 수강료는 반기별 10,000원 이며, 재료비 등도 본인부담입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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