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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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01.~2021.03.15.
다. 공고대상 : 김*현 외 2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최고공고문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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