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직권조치결과 게시 공고

본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거주불명등록사항의 말소) 에 의거 개운동 장기 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제30조의2항(거주불명등록사항의 말소)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말소 공고 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40 홍*분 외 16명
나. 공고 기간 : 2021. 3.18 ~ 2021. 4. 4 (14일이상)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8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78 건 - 1979 페이지
제목